식당 카페 출입명부 안적으면 과태료10만원

지난 4월 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최대 10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상점, 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자는 전원이 반드시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방역수칙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

지금까지 '홍길동'외 00명 이런 식으로 적었다면 이제부터는 허용되지 않는다 방문 전원 작성을 해야 한다.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카페, 음식점,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탕, PC방, 학원, 미용실, 종교시설,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소, 안마업소 등이다.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등과 콜라텍, 홀덤 펍은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이외에도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공간에서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허용된다.

 

 

출입명부-과태료-썸네일
출입명부-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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