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2021년 2월 26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조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각 기관에 [ 배포했는데요. 코로나 19 예방접종 전후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하루 전,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에서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장 세척제 등 약,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 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코,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에 부종, 몸 전체의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부와 소아, 청소년은 백신 접종 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별로 1,2차 예방접종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는 8~12주, 화이자는 3주 간격을 준수해 동일 백신을 접종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 19 예방접종과는 달리 최소 14일 간격을 둬야 합니다.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15분에서 30분가량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최소 15분 이상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귀가 후에도 최호 3시간 정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접종 부위는 청결히 유지하고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접종 당일은 목욕하지 않는 것이 좋고 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 및 음주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통증,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들은 대부분 3일 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고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반응이 발생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39℃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 증상이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심해지면 증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방문해야 합니다. 이상반응이 의심될 경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nip.kdca.go.kr  )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행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 군, 구)에 신고된 접종받은 사람(또는 보호자)은 보상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보산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 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 원),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21년 코로나 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시앙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코로나 19 감염예방 수칙을 계속 지켜 빠르게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 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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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백신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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