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 분실시 찾는 방법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적혀있고 계약 사실을 증명해주는 계약서! 그런데 이 계약서를 계약을 하고 나면  어디에 보관했는지 잊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서류를 잘 보관하지 않아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보다는 월세계약서가 더 분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만기가 됐을 때 계약서를 반납하라고 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솔직히 문제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월세계약서를 다시 확인할 일이 없기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확정일자가 적힌 월세계약서를 잊어버렸다면 분실해서 도저히 못 찾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계약서-분실시-찾는-방법
월세계약서-분실시-찾는-방법

월세계약서 분실 시 찾는 방법

제일 간단한 방법은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을 찾아가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한 부동산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법적으로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찾아가면 계약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주는 수수료 등이 아까워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받으면 되겠지만 임대인도 잘 보관을 안 하는 경우에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중요한 서류는 자신이 챙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부동산을 거쳐서 계약하시면 한번 더 문제가 있을만한 부분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부동산에서 찾은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겠죠? 이는 확정일자를 발급받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따로 파일철을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는데 통장이나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곳에 같이 두시면 분실을 조금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재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분실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 두시거나 촬영을 해서 보관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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