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청약통장 신청방법은? 그리고 청약통장에 얼마씩 얼마나 넣어야 유리할까요? 최근 아파트 청약에 대한 뉴스들을 보시면서 아파트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썸네일
주택청약-1순위-조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청약 시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집값 폭등이니 로또 분양이니 이런 뉴스 제목들만 보이고 집값을 한없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미 오른 집들을 구매하기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그래도 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주택청약을 준비하기 전 '주택청약 1순위'를 달성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통장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확한 이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예전부터 청약에 알고 계셨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들었거나 해서 알고 계시는 경우 혹은 예전에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셨던 경우를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4종류의 청약통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1일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은 중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청약예금의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 가능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주택 청약신청 가능,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신청 가능 하지만 2순위 청약신청 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은?

누구나(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가입 가능하고 시중에 거의 모든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거래은행에서 개설하시면 더 편하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최소 납입금액 2만 원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오래될수록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점수가 가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아직도 없으신 분들은 오늘 당장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이 청약통장이 있어도 혹은 미성년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미리 가입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약통장이란?

  •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 일부 혹은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은 1인 1 계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 납입한도는 매월 2만 원~50만 원 이내에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1년 납입시 최소 1.5%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위에서 말한 특별한 조건이 되지 않는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만 아파트청약이 가능한데 그중에 제일 기본적인 게 청약통장의 보유 여부입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했다면 이제 돈을 납입을 해야 하는데 청약통장에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 청약에 성공을 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제일 적은 2만 원으로 납입을 하시는데 2만 원이면 괜찮은 걸까요?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얼마를 넣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1회당 최대 인정금액은 10만 원이니 굳이 무리해서 많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금액은 청약을 신청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랄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 보시면 되는데 둘의 1순위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급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하고, 민영주택은 이를 제외한 민간건설사들(래미안,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등)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발생 기준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종류 투기과역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투기과열시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국민주택 -가입 후 2년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납입
-가입 후 1개월 경과
-월 납입금을 1회 이상 납입
-가입 후 1년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가입 후 6개월 경과
-애뤄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가입 후 1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가입 후 1년 경과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출처:청약홈

 

※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 제외)의 경우 시장 등은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수도권은 24개월(회), 수도권 외는 12개월(회)까지 연장 가능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써 월 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날에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10만 원씩 150회를 넣은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50회면 12년이 넘는 기간인데 그 정도 계속 납부했다면 높은 점수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월 납입금 횟수가 12회 이상일 때 1순위가 되니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계획이라면 매달 10만 원씩의 저축이 필요합니다. 만약 10만 원보다 적다면 횟수는 소모되고 순위에서도 밀리겠죠?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45㎡ 이상은 납입한 총액이 많을수록 좋고, 전용면적 45㎡이하는 불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통장 가입기간 : 2년 이상
  • 등본상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 주택
  • 해당 시 거주 1년 이상
  • 5년 이내 당첨사실 없어야 함
  •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반면 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은 조금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월 납입 횟수보다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을 중요히 여기고 있고 예치금액은 지역별 면적별로 1순위가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에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2순위로 청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조건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서울, 부산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1순위가 되려고 하면 최소 300만 원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서 무적 통장이라고 불리는 1500만 원 이상이 든 통장이 있다면 모든 면적에 주택에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물론 청약통장만 봤는 때 이야기입니다. 저축 금액은 매월 납입해도 되고 한 번에 일정 금액을 납입해도 되는데 보통은 모집공고일 전에 위에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에 따라서 미리 납입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계약금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납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은 청약 당첨뿐만이 아니라 나름 재테크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도 이뤄지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월 2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96만 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내용은 계속 변경되니 은행에서 가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문의해보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까요?

청약통장을 납입하시는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지하지 마시고 주택청약 담보대출을 통해서 납입금액에 95%까지 대출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기간이나 자격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납입금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 및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주택청약 1순위

구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상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 추첨제 0% 가점베 50% /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가점제 75% / 추첨제 25% 가점제 40% / 추첨제 70%
수도권 내 공공택지 가점제 100% / 추첨제 0% 가점제 50% / 추첨베 50%
가점제 50%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가점제 100% / 추첨제 0%
기타 지역 추첨제 60% ~ 100%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가점제 0% / 추첨제100%

※ 가점제: 총 84점 만점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아파트청약 청약가점 계산하기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할까요?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5.31)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음.(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신청 불가

* 요즘은 규제지역들이 많아서 다주택자들은 1순위 청약 신청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규제지역들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청약 홈에서 자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청약홈 > 청약제도 안내 > 규제지역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급비율

구분 공공분양(국민주택) 민간분양(민영주택)
특별공급 80% 43%
일반공급 20% 57%

 

 

특별공급 공급비율

구분 공공분양(국민주택) 민간분양(민영주택)
기관추천 15% 10%
신혼부부 30% 20%
다자녀가구 10% 10%
노부모 부양 5% 3%
생애최초 주택구입 20% -

특별공급 조건은 분양사 홈페이지나 청약홈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특별공급이 있다면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의외로 모르고 그냥 일반공급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대신 자격조건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에게 맞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하는 방법

기존에 아파트투유가 청약홈으로 변경됐습니다. 2020년 2월에 변경이 됐는데 아직도 아파트투유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모든 청약에 관한 사항들은 청약홈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청약홈은 PC 즉 컴퓨터에서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청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메뉴도 익히고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해서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접속이 되는지 로그인이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청약일정에 맞춰서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공인인증서 및 청약통장 준비
  2. 공인인증 로그인
  3. 경쟁률 확인 및 공급주택 선택
  4. 거주지 확인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5. 선정 기준 확인(소유 주택 수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여부 확인)
  6. 가점항목 '체크' 하시고 청약완료

청약홈에 보시면 청약신청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가상체험관련 카테고리도 있으니 미리 연습해 두시면 진짜로 청약신청을 하실 때 헤매지 않고 잘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입력 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시거나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연습을 해보시도 청약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도 잘되어 있어서 컴퓨터로 살펴보기 힘드신 분들은 청약홈 앱을 설치하셔서 수시로 들어가셔서 메뉴도 익히고 가상체험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청약 관련 부정행위는 적발 시 무려 10년 동안 자격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절대 피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청약제도도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청약홈을 통해서 변경되는 부분들은 확인해 가시면서 청약을 준비해서 당첨되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조건 및 청약통장 신청방법, 그리고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