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키 몸무게에 따른 4급 보충역 병역판정 기준
- 유용한정보
- 2022. 5. 10.
BTS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서 "지금 현역으로 입영하는 게 90% 이상된다"라고 했다는데요.
병무청에 따르면 작년 현역 처분율은 83.1%라고 하네요. 작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25만4천361명중 21만 1천322명이 1~3급의 신체 등급을 받아 현역 판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군 당국은 저출산등으로 인해 병역 자원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다시 작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 102㎏에서 108㎏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 역시 52㎏에서 48㎏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기존에 온몸에 문신이 있으면 보충역으로 판정해 군대에 갈 수 없었으나 개정되어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정신질환에 있어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도리어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학력에 대한 사유로 병역 처분 기준도 폐지됐습니다.
기존에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 등급이 1~3급 이어도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지 않는 한 보충역으로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제는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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