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제도 모르면 손해 위반주의!

매년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잘 기억해두셨다가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차박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 또 친환경 차들에 대한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제한속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초과속 그리고 친환경차들에 대한 정책 확대로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친환경차에 대해 정부는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런 친환경차에 혜택, 세금,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속도5030' 전국 시행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주행 시 제한속도를 간선도로(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주택가 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입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 간선도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되어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평소 다니던 길이라도 한번 더 주의해서 과속 과태료 내지 않도록 합시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처벌강화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범칟금은 승용차 기준 8만 원인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2만 원으로 인상돼 일반도로의 3배가 부과됩니다.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있다면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택배기사님들이나 주변에 주차할 곳이 부족한 곳에서는 불편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3. 초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

도로 주행 시 제한속도보다 80km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를 초과속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엔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속 80km~100km 이하는 3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기간 사이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둠), 벌점 80점이 부과되고, 시속 100km 초과할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근데 얼마나 달려야 제한속도보다 80km를 초과할 수 있을까요 빠르게 운전하시던 분들은 주의하세요.

 

 

4. 성능, 친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개편

정부는 매년 친환경차 지원 대수를 늘려왔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대폭 늘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는 지난해보다 21.4% 증가하고 수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수는 49.2%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델 당 적용되는 보조금 계산식이 바뀌어 전기차 보조금의 최대치는 82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에너지 효율 보조금이 추가되어 상온 및 저온에서 주행거리 비율을 따져 차등 직급하느 금액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개발 시 전비(전기차 연비)와 추운 날씨에서의 주행성능 들을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겨울철 주행성늠 감소폭까지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이 얼마 안돼서 올해는 최대치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차량이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5. 전기차와 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 적용

전기차와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0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는 2022년까지 시행됩니다.

 

 

6. 3배 더 빨리 충전되는 초급속 충전기 구축

올해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되는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70기 이상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 400km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기준으로 하면 100kw급 급속충전은 시간이 1시간 걸렸지만 새로 구축되는 초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약 20분이면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국도변 주유소, 도심 내 주유소 및 충전소 등의 이동 거점에 급속충전기 약16,00기를 구축하고 주거지나 직장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완속 충전기를 시범 설치하는 등 총 8,000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충전시간이 기네요. 3배나 빨라진게 20분이라니... 요즘 테슬라 라 던 지 아이오닉 5 라던지 보면서 전기차 괜찮은데 하다가도 충전시간 등을 보니 좀 아쉽기는 하네요.

 

 

7.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작년 12월까지 인하하기로 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제도는 오는 6월까지 연장되고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또한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되었고 감면 한도액은 300만 원입니다.

 

 

8. 업무용, 위험물 자동차 자격요건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됩니다. 위험물 운반차를 운전하려면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1,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니 늦어도 시행 후 1년 안에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에 위험물 운반차를 운전하시던 분들이 불편하시겠네요 그리고 위험물 운반차 운전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미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취업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9.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고 변호사, 회계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소 운전습관 등에 따라 불편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빠르게 적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들은 잘 체크해두시고 습관을 바꾸려고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자동차제도
도로교통법-자동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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