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알아두면 좋은 세제개편안 정리

지난 7월 17개 관련 법률안에 대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두면 좋은 항목별 세제 개편안 정리입니다.

    법인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4단계 구간에 따라 10~25%세율을 적용했었는데 개편안은 사실상 2단계 (과표 5억 이하 10% 특례세율 구간 제외)로 줄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제혜택이 고르게 가도록 했습니다.

    소득세

    소득세 과표 구간 중 최하우 소득세율(6%)을 적용받는 대상은 과표 1,200만원 이항서 1,400만 원 이하로 오르게 됩니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교육비, 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합니다.

    근로, 자녀장녀금 재산요건 완화

    저소득 가구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지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합니다. 현재 재산요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상향합니다.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조정.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 변경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사실상 완화했습니다.

    종부세율 자체도 기존 12억~50억 원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 원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11억 원에 더하여 3억 원 특별공제를 적용해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금 유동선이 부족한 고령, 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은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합니다.

     

    상속세

    가업상속공제의 대상도 확대합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적용받는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재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상향했습니다. 또한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게 됩니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개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 산업 위기 지역 등으로 기업(공장, 본사) 이전 시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돼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경제가 좀 나아질까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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