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부모와 생겨나 거주를 달리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이 ㄹ가구로 인정되어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1월부터는 주거급여지원을 받는 가구에서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분리되어 따로 살고 있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1년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란?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 분리거주 예외인정 범위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 청년 주거급여 지급시기 청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청년 주거급여 지급액과 지급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청년 주거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