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분리지급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부모와 생겨나 거주를 달리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이 ㄹ가구로 인정되어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1월부터는 주거급여지원을 받는 가구에서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분리되어 따로 살고 있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1년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 청년 주거급여란?
  •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청년 주거급여 분리거주 예외인정 범위
  •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 청년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
  • 청년 주거급여 지급시기
  • 청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 청년 주거급여 지급액과 지급일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청년 주거급여 제출서류 및 준비서류 (방문신청)
  • 청년 주거급여 제출서류 및 준비서류 (온라인)
  •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유의사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 유의사항
  • 집 수선비용 안내
  •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청년 주거급여란?

2021년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거급여는 가구당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제도였지만, 청년 주거급여는 취업 또는 학업들의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20대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주거보조 지원금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내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지원제도인데요. 청년 주거급여가 일반적인 주거급여와는 다른 점은 임차가구에 주거하는 청년에게만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금이라는 겁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
  •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예외 있음)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면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

청년 주거급여는 지원금을 받게 되는 청년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에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부모와 시, 군이 다른 지역이어야 합니다. 단,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같은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거주 예외인정 범위

  •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수급대상이 되는 청년이 직접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리지급은 가주주 즉 부모님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구원(청년)이 직접 신청하려면 직접 부모님 등록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아래에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

마이홈 사이트를 통해서 청년 주거급여에 해당하는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동일 시, 군 내에 거주하는 2년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 인정하되 기숙사,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모두 인정

※ 예) 자녀(2인)가 동일 시에서 자녀1 기숙사, 자녀2 임차 거주시 모두 인정

 

청년 주거급여 지급시기

  •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 지급
  • 임대차 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 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임대차 계약 변경일 15일 이전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15일 이후는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부모님과 청년 가구의 총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주거급여 및 청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가 있었으나,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없어지고 신청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중위소득은 국내 전체 가구를 소득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계산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청년 주거급여의 수급자격을 수급자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제외 대상 : 다른 지원을 통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한해선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급액과 지급일

청년 주거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부모님의 주거급여와 별로로 1인 성인가구로 주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2 급지인 경기, 인천지역에 청년이 분리 거주하면 239,000원이 지원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청년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가구수 지원 상한액(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 예를 들어보면 서울 거주하는 20대 청년 1명과 충북 청주에 부모님 2명과 거주하면 매달 21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서 서울에 거주하고 부모는 청주 등 4 급지에 산다면 18만3천원을 받고 자녀는 1인 가구 1 급지 적용을 받아 31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부모 가구 급여액 = 부모 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 가구 금여액 = 청년 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청년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 주거급여 제출서류 및 준비서류 (방문신청)

만약, 부모님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 거주하는데 청년이 직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장소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임차가구 증빙서류 (청년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 청년 명의 통장사본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부모님과 청년이 분리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또는 입금영수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신청서 자료 서식은 주민센터에 가면 준비되어 있으니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직접 준비하고 관할 주민센터로 전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방문을 하는 게 여러 번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부모님과 분리 거주하고 있는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분리거주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재학증명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직장 재직증명서 또는 학원 등록증 및 학원비 납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방문 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은 청년이 직접 할 수 없으므로 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2. 접수한 시, 군, 구청 관계자가 사실조사 및 심사를 합니다.

3.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결정을 하고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제출서류 및 준비서류 (온라인)

  • 청년의 임대(전대차)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년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 청년의 분리 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자 확인서 등)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 등록부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안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지로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서비스 선택

2. 신청 서비스 개인정보 제공 동의

3.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5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장자가 추가 서류를 제출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정액 환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유의사항

  •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는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하세요.
  • 분리 거주 해소 시 즉 부모님과 다시 함께 거주하게 되면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여 자격 반납을 해야 합니다.
  •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 시 협조해주세요.
  •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행되는 보즘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될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LH에서 실거주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꼭 협조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미신고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솔직한 소득액 신고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전대나 임대를 통한 수익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집 수선비용 안내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중 등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 [바로가기]
  • 관련 문의 : 관찰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8)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 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자기 부담분과 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기존 취지에 맞춰서 적용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도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저소득층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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