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전면해제 반드시 써야 하는 곳은? 실내마스크 권고 뜻?
- 유용한정보
- 2023. 2. 8.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전환에 이어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실내마스크 어디에선 써야하고 어디에선 안써도 될까요? 헤깔리는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반드시 써야 하는 곳 정리해봤습니다.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의무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이후 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법률상으로 구속하는 능력은 없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 위생에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의무 해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방지에 도움이 되겠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징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르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곳
감염취약시설, 위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곳에서는 착용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무지경이지만 방송 촬영 등에 대한 목적이라면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실내마스크 반드시 써야하는 곳은?
약간 헤깔릴 수 있어서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착용의무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등에서는 착용의무가 없습니다. 학교도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원과 유치원 어린이집도 마스크 해제 지역입니다. 조카한테 물어보니 그래도 쓰고 다닌다고 하긴하더라고요. 쇼핑몰은 착용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내부에 위치안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는 의무가 유지됩니다. 직장이나 카페, 식당 등에서는 각 긱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페, 식당도 직원은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 됐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있으니 잘 챙겨서 다니시고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공간이나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의무가 아니여도 착용하는게 개인위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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